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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안
by.양영화변호사   Date : 2022-11-17 10:16:53 / Hit : 860

사안의 경위 및 쟁점

 

이 사건은, 원고(교수), 피고(대학교 연구원)가 지단백질 관련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가 영업비밀보유자인지

2.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자산의 영업비밀성 인정여부

3.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별 변론

 

1.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보유자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측을 대리하여 교수 내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영업비밀보유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 요건은 경제적유용성(독립한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비밀성), 보안관리노력(비밀관리성)이며 위 3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논문, 인터넷, 책자 등에 게시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된 것으로서 비공지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치하여 논문 등에 모두 공지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밝혔고, 또한 피고가 논문 등에 기재한 내용은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므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보안관리노력 요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3.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원고가 영업비밀 전체의 귀속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자산은 논문 등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피고가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보안관리노력 요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자산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행위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정보자산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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