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마스크팩 및 그 포장용기의 제조사, 판매사)이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마스크팩 및 그 포장용기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피고들의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형태모방) 및 가목(상품주체혼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원고의 디자인(제품)과 피고의 제품을 비교하여 비유사한 점을 구체적으로 밝힘 2. 양자 간에 유사한 점이 일부 있으나, 유사한 점들은 종래부터 사용되어왔거나 다수가 활용하는 모티브에 해당함 관련 선행자료 제출 3.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경우 공지 부분에 까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이어서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며(대법원 2013다202939 판결 등),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 등은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함(대법원 96후2418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원고의 포장박스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음 -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식별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정 상품을 개성화, 개별화 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용기·포장과 구별되는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구별력을 심고, 그 용기·포장이 특정한 품질을 가진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켜 용기·포장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가 상품의 개별화 작용, 즉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2. 원고의 포장박스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주지한 표장이 보호대상인데, 원고의 매출, 판매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포장박스는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1심 및 2심 모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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