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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및 사기 사건의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by.양영화변호사   Date : 2022-11-22 10:57:50 / Hit : 833

사안의 경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키워드광고)는 입찰가와 광고의 품질지수를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노출 순서가 결정되고 정액이 아니라 클릭횟수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CPC)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온라인 검색광고를 하려는 업체들(피해자1)에게 월 정액을 지급하면 포털사이트 상단에 피해자1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광고대행사(피해자2)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피해자1에게 제공하는 명함, 계약서 등에 피해자2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기 관련 쟁점 및 대응

 

1.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사기 범행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검색광고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포털의 게시글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2. 광고관리시스템 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형식적으로만 광고대행을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일반인들은 검색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여 계속하여 피해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쟁점 및 대응

 

1. 피고소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피해자2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 표장 사용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호를 상호로 인식되게 사용해야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며,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 등을 한 경우에는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검찰은 피고소인을 사기 및 상표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소인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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