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경위 고소인 회사는 ### 분야의 국내 대표기업 이며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이고, 피고소인1은 고소인 회사의 본점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고소인 회사의 인천사무소에서 국내 영업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 회사는 본점이 고소인 회사의 본점과 같은 지역에 소재한 회사로서(피고소인 회사는 본 점 외에 경기사무소도 있음), 영위하는 제품군 내지 사업군이 고소인 회사와 유사하나 후발주자로서 고소인 회사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2는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소인2는 피고소인1에게 접근하여 피고소인 회사의 설계업무를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소인1은 본점이 아닌 고소인 회사의 인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피고소인 회사의 경기사무소에도 자주 가서 가명으로 피고소인 회사에서 일하였고 고소인 회사의 설계도면, 공정개요도, 견적서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피고소인 회사의 설계도면, 공정개요도를 작성하여 피고소인 회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피고소인1에 대한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1. 영업비밀 사건에서 압수수색의 중요성 영업비밀 사건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여러 특성 중 하나 입니다. 심증이나 불분명한 정황 만으로 기소 처분 및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영업비밀 사건의 1차 관건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리인(변호사)이 사건 초반에 사실관계 등을 파악 및 검토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고소인 회사에게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피고소인 회사의 카달로그에 고소인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사진, 도면이 일부 포함된 사실, 피고소인1이 가명으로 피고소인 회사에 이중취업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압수수색 결과 피고소인1이 고소인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피고소인 회사의 도면 등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검찰 및 법원 판단 검찰은 피고소인2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였고 피고소인1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1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소인2(경쟁사의 대표이사)를 재차 고소하여 피고소인2에 대한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선고됨 1. 피고소인2에 대한 2차 고소 검찰이 피고소인2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자,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소인2의 업무상배임에 대해 재차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2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1의 업무상 배임 즉 피고소인1이 고소인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피고소인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피고소인2가 가담(공모)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1차 고소시 파악한 내용 등을 활용하여 피고소인1의 업무상배임이 피고소인1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경쟁사인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2의 적극적인 제안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2. 검찰 및 법원 판단 검찰은 피고소인2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